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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합 기준일 공고

더존홀딩스2024.02.14

더존홀딩스 주주 귀중

항상 저희 주식회사 더존홀딩스(이하 “당사”)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 

당사는 [2023]년 [12]월 [20]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존비즈온(이하 “더존비즈 온”)에 흡수합병(이하 “본건 합병”) 되어, 더존비즈온이 당사의 모든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고 당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또한 합병에 수반하여 소멸회사인 당사가 보유하고 있 는 더존비즈온의 주식 8,951,145주는 합병으로 인하여 더존비즈온의 자기주식이 되므로 이를 합 병과 동시에 무상·임의소각하기로 하였습니다.

 

이에 따라 당사는 『주식·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』 제65조와 상법 제530조 제3항 및 제 4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병합기준일을 통지합니다.

 

- 아 래 –

 

   1. 병합기준일 : 2024년 2월 29일

 

 

2024년 2월 14일

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대표이사 김 용 우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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